<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실적이 많은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을 직접 점검했고, 실무자들은 정책금융·은행·비은행 3개 팀으로 구분해 총 24개 지점을 유선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되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퇴직인력을 지원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비교해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특례보증(7000억원)과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1조7000억원→2조2000억원) 등이 안건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코로나 19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감시도 강화한다.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금융 유관 기관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금융권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에서는 자본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보안 등 주요 부문별로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향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BCP를 수정·보완하고 기관 간 우수 사례, 운영상 애로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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