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사업자에 카드수수료 709억원을 환급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 시부터 올해 1월 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9만6000개다. 이 중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를 포함한 6000여개 가맹점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2000개)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지난 1월 기준으로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7%”라며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었다. 이는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09억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며,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환급액은 오는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는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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