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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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3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한 종목이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매도 물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주식 시장이 폭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시장안정 조치를 위해 공매도 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되며 거래 금지 기간은 늘어난다. 공매도 거래제한은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이 직전 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당일 주가 하락률이 5% 이상 10% 미만,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 이상인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시장 역시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 주문 금액이 늘어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한 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구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국면에서 투기 수요가 가세해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 이후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기존보다 30% 이상 늘었다. 지난 9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556만7000주에 달하는 공매도 물량이 거래됐으며 거래대금으로는 8933억원에 이른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2064만1000주가 거래돼 총 1863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졌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코스피 지수가 4.19% 폭락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3122억원 규모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강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전망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며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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