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며 카드사 5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업법상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조항에 어긋나고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대‧기아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4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5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오는 10일, 기아차는 오는 11일부터 5개사 카드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1.8~1.9% 수준이었던 카드수수료를 2.1~2.3%로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카드사가 공문을 보낸 가맹점은 대형마트, 통신사, 백화점 등 2만3000여곳이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수수료율 인상안에 반발하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인상된 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유예하고 협상을 통해 공정한 수수료율을 정한 뒤에 이를 소급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카드 등 카드사 5곳은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에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해 적용한 만큼 가맹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3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해 적용한다는 카드사의 통보에 두 차례나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일부 카드사들이 인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1일 수수료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오는 10일부로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유예기간과 해지 이후라도 카드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수료율 협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조항에 걸릴 우려가 있어 현대‧기아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신사, 대형마트 등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카드 수수료율 인상안에 반발하며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있어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카드 수수료율 적용 유예 요구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조항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며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최종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현대차만이 가맹 계약 해지를 무기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계약 해지가 확산될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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