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11일부터 장 종료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공매도 거래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는 일평균 6428억원가량 발생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1628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오는 6월 9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과열종목 지정대상이 늘어난다.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6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으로 완화된 수준이다. 코스닥 역시 기준을 기존 5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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