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친언니 B씨를 사칭해 접근했다. “A야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90만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 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범은 9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손 소독제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범은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고 있다.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 편취한다. 또한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과 같은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제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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