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시작하는 2030세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전셋집을 마련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토박이가 아니고서야 사회초년생이 목돈 드는 전셋집을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전세자금대출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이자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도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다. 기존에도 있던 제도였지만 지난 2월부터 대상 범위나 혜택을 대폭 늘려 웬만한 청년들은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손봤다. 청년이면 20대만 해당하는 거 아니냐고? 놀라지 마시라. 만 19세~39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마흔 되는 청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혜택을 소개한다.

이자, 얼마나 지원해줄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핵심 지원은 최대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둘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서울시가 연 2.0%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이자지원액에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일괄 2.0% 지원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반전세를 구한다면, 7000만원에 대해서 2% 이자지원이 되고, 보증금 5000만원짜리 전세라면 90%인 4500만원에 대해 2%의 이자 지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
공통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집을 얻으려는 만 19~39세이면서 개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통 자격에 더해 추가 자격을 필요로 한다. ‘근로청년이거나 취준생/대학(원)생, 둘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근로청년의 기준은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만료 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본다. 프리랜서는 1년 이상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근로청년인데 결혼을 했다면,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이거나 대학(원)생은 과거 일한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사람이 해당한다. 동시에 부모님의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어떤 주택을 구할 때 신청할 수 있을까?
서울시에 있는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단, LH, SH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도 해당되지 않는다. 집을 계약할 때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좋다.

1%대 금리, 정말 가능할까?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소득이 3500만원인 35세 미혼 남성이 보증금 2억5000만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한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의 90%는 2억2500만원이지만 지원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므로 은행에서 7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1년에 내야 할 이자는 210만원이지만 이중 서울시가 140만원(2%)을 대신 부담한다. 실제 내야 할 이자는 70만원이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인 22세 미혼 여성이 보증금 6000만원/50만원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한다. 부모님의 연소득이 6000만원으로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 은행에서 보증금 6000만원의 90%인 5400만원을 3.3% 이자로 대출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내야 할 이자는 178만2000원이다. 그러나 이중 서울시가 108만원(2%)을 대신 내주므로, 실 부담은 70만원 수준이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울시 심사는 3~5일 걸리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후, 서울시와 협약 된 하나은행에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앱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조회한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뜨면 집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쓴다. 그런 다음 서울시 추천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다. 약 2주 내외로 대출심사 뒤 대출실행이 되면 대출받은 돈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입금된다.

이건 주의하세요!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하며, 연소득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연소득이 없을 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안에 집을 구해서 계약서 쓰고, 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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