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서울시 소재 주요 콜센터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 소재 주요 콜센터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지역 보험사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콜센터다.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도급업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에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청결 유지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폐쇄에 따른 금전손실이 직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콜센터의 업무환경 특성 상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을 수밖에 없고 통화가 일상 업무인 점을 볼 때 이러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할 회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기조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도급업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는지, 받았을 경우 확진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는지를 관계기관이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검사자 및 무증상자들에 대해서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인지 등을 조사해 부당한 휴가강요행위를 중단하고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각종 지도 감독도 요구했다.

한편, 구로구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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