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적격담보증권을 오는 4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한다.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 시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은행들의 한은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은은 3월 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해 필요 시 유동성 공급이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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