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1년 누적 기준 3000만달러 이하로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을 변경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금융위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투자를 사전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1년간 3000만달러 이하까지 1개월 이내 사후보고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역외 금융회사의 설립과 운영현황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분기마다 1회씩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으로 보고기관이 단일화됐다. 보고 주기는 연 1회로 줄었다. 일반 해외직접투자 보고(연 1회)외 동일하게 완화되면서 보고서 작성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해외지사를 청산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사전신고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다만 지산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청산 이후 1개월 내로 사후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정 변경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업권별 건전성 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을 개선하거나 폐지해 중복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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