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월 28일 1987.01에서 13일 1771.44까지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610.73에서 524.00까지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증시 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전 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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