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김주영 시민기자> 지난 글에서는 리모델링 견적서요청을 위한 체크사항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업체 선정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결정해야할까.

필자의 경우에는 집을 사면서 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동네 인테리어 업체,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3개 업체 정도를 소개해준다), 직접 손품을 팔아 찾아낸 업체 등에 견적을 요청해 10여개가 넘는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했고 4개 업체와 직접 만나서 미팅을 진행했다.

너무 많은 업체의 견적서 비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서 요청 후 비교,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

선택의 연속인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업체 선택, 어떻게 비교해야하고 똑똑하게 계약해야하는지, 5단계로 알아보자.

견적서가 얼마나 꼼꼼한가.
가견적이어도 견적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단가가 얼마인지,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해두었는지, 업체의 이윤 등을 얼마나 투명하게 오픈하는지를 알 수 있다.

현장방문이 가능한 업체라면 직접 방문견적을 요청하자. 현장에서 시공범위를 확정짓고 마감재 등을 정하는 게 좋다. 견적 받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실제 철거 하는 날 가보니 바닥이 마루라서 철거가 필요하거나 욕실 타일을 철거해야한다면 예산이 훌쩍 올라갈 수 있다.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꼼꼼한 현장 체크를 해서 견적서를 요청해야만 추가금이 늘지 않는다.

또한 시공사례 포트폴리오를 통해 올드하거나 본인의 스타일이 아닌 곳을 거르다보면 업체 선정이 용이하다.

지나치게 저렴한 견적서는 피하자.
리모델링 공사범위, 마감재, 브랜드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는 하나 자재의 가격이 인터넷 상에 거의 오픈되어 있는 만큼 같은 요청사항이라면 큰 가격차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요청사항에도 1000만원 가까이 저렴한 업체가 있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일 수 있겠다. 보통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청으로 각 공정별 전문가를 고용하는 형태인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타일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럴 경우 인건비가 절약되어 전체적인 금액이 저렴해 지지만 수십년간 같은 일을 해오던 전문 타일 업체 사장님보다는 마감 디테일이 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전체적인 공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공정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모르는 건 적극적으로 물어보자!
공사범위를 상담할 때 시공방법과 자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자. 예를 들어, 바닥재 하나에도 장판, 마루, 타일 등 종류가 다양하고 장단점이 다르다. 모두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예산, 일정, 원하는 디자인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공사범위를 상담 할 때 조차 제대로 상담해주지 않는다면 공사를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소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업체는 아무리 견적이 저렴하더라도 제외 하는 게 좋다. 공사 진행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동사항에도 마음대로 진행하거나 연락이 제때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 유무
간혹 건너 건너 소개로, 가까운 동네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다가 공사를 완료하고 몇 개월 뒤에 유령처럼 사라지는 업체들이 있다. 일당으로 작업해줄 작업자들을 한명씩 섭외하여 전체 공정을 꾸릴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를 책임져 줄 업체를 구하는 거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업종의 형태가 맞는지,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는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영업 여부를 간단히 체크 할 수 있다.

또한 한번쯤은 사무실에서 직접 미팅을 해서 사업장 주소가 실체 업체 주소인지 확인 해두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공사 중에 불미스럽게 업체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확정된 견적서로 계약하기
처음 받은 가견적보다 현장상황에 따라 간혹 추가금이 생길 수는 있지만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는 금액의 변동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샘플 선정을 계약 전에 대부분 정하는 것이 좋고 자재의 품명, 단가, 규격 등은 명확하게 기입해야 추가금이 없다.

또한 정확한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날짜별 공정표를 정리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돈은 절대 한 번에 미리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납부해야한다. 어느 공정까지 마감되었을 때 몇 퍼센트의 중도금을 지급할 것인지, 최종 공사 이후에 잔금을 줄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두어야 한다. 각 공정 시공 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납부해야 하자보수를 받기 좋다. A/S기간은 최소 1년부터 업체에 따라 2년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으니 계약서에 그 항목을 꼭 적어두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업체를 선정하고 내가 돈을 지불하여 ‘갑’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이지만 더욱 만족스러운 공사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고생스럽게 고민하고 꼼꼼히 따져나가는 단계를 거쳐야 만족도가 높은 공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업체선정의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공간디자인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소통해나갈 수 있는 업체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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