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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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며,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중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소법은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 명령도 가능하다.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가 금지되며,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도 보장된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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