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이후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와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등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가산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산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FI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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