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신보)에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매출·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한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Pay dex)’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보는 상반기에 페이덱스를 산출하고 이와 연계한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CB) 역시 페이덱스를 토대로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 P2P(개인 간 거래) 등 상거래 기반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어음이나 카드결제채권 등 상거래매출 채권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한국형 페이덱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업의 신용도와 매출채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자금공급이 가능한 기업여신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이 없어도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를 명시했다. 단,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업무는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