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달부터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허용된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사항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규정 개정안은 업계 준비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가 조정된다.

앞으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식탁 계약 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이 허용된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임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불가능하다.

MMF 건전성 강화를 위해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시가 평가 방식의 MMF 도입 방안도 담겼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산운용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초의 위기상황 분석은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테스트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족으로 제출해야 한다.

MMF의 집합재산평가요건이 구체화되고 가중평균 잔존만기도 개선된다.

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그 대신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 75일보다 완화해 125일로 늘린다.

부동산신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산비율도 개선된다.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여기에 영업용순자본(NCR) 산정 시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 간 통합 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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