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승객 감소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승객이 약 70~80%까지 감소했는데도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면제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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