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간편결제 사업자가 출시한 체크카드가 높은 혜택을 무기로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간편결제사는 카드사와 달리 카드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4일 온·오프라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토스카드’를 출시했다. 토스카드는 은행 계좌가 연결된 토스머니에 연동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만 17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는 없다.

토스카드의 대표적인 혜택은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 모든 결제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스카드는 매 결제 시 3분의 1의 확률로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즉 33%의 확률로 결제내역이 당첨돼야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토스카드로 건당 결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토스카드의 캐시백 혜택에 당첨된 사람은 출시 후 지난 21일간 총 5만6000여명으로 당첨금액만 2억5000만원이 넘게 지급됐다.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출시한 체크카드도 지난해 1월 출시 후 1년여 만에 100만장 넘게 발급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통상 영업점이 없는 기업계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발급좌수가 년 100만장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의 발급 성과다.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는 카카오머니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카드다. 카카오페이는 이번달부터 한 달에 한번 이상 카카오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충전금의 연 1.7%를 돌려준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 출시 후 지난 3일까지 전월실적 및 한도조건 없이 결제금액의 0.3%를 적립해주는 혜택도 제공한 바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출시한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1년 이내의 단기성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혜택 축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상품에 탑재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상품 출시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반면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여전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3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카드사의 체크카드보다 높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 모은 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없어 언제든지 혜택 제공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따져보면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 혜택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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