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총 6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전일까지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9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 41곳(유가증권 7곳·코스닥 29곳·코넥스 5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곳이나 됐다. 이 외에 미국·유럽·동남에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곳에 달했다.

신청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 중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7곳 포함돼 있다”며 “이들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한 것인지,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오는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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