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금융업권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4일 신용정보법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 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한데 이어 점수제 전환일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 법령은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등이다.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되며,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 시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용점수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은 오는 3분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변경은 오는 4분기 내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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