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정한 보험료 산정, 피해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난해 두 차례, 올해 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세 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사고 시 음주운전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배법 시행규칙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피해자가에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한 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이 경제적 제재 및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인과 대물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륜차보험에는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사항에 따라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단,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대인II 및 2000만원 초과 대물)에 대한 면책규정도 도입한다. 현재는 표준약관상 무면허 운전 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는 면책규정이 없다.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이다. 단,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설정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은 줄여줄 예정이다.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보험료 산정기준은 손해율을 반영해 고가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 요율 구간을 세분화할 계획인데, 현행 최대 15%를 23%까지 상향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을 통해 일관된 심사를 함으로써 분쟁을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로 규정돼 있다. 이는 카풀 운행중 사고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돼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미래에 대비해서는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운행자 책임·결함 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매 반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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