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6월부터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거래세 존폐를 두고 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존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제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에 기존 0.3% 수준이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25%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유지하고 거래세를 기존 0.15%에서 0.10%로 낮춘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은 거래세를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비상장 주식도 거래세를 기존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인하폭을 0.2%포인트로 확대해 0.10%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상의 특례, 모함자본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은 자본 흐름을 개선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거래세 존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문성훈 교수는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 세율을 낮추겠다고 예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거래세 폐지 여부나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며 “증권거래세 존폐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증권거래세보다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손영철 세무사도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일으켜 주식 알고리즘 매매나 고빈도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선진적 금융기법 활용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립대 박 훈 교수는 “증권거래세 완화는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 도입 시기와 맞물려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다만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다른 금융자산 등과의 형평성, 국제적인 과세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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