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함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려했다. P2P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18년 말 10.9%, 19년 말 11.4%에 이어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15.8%를 기록했다. 전체 P2P대출 규모 역시 2017년 말 8000억원에서 올해 2월 말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은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에 달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은 P2P대출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P2P 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P2P협회 등을 통해 재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