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유사수신업체들이 합법적인 금융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889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 대비 14건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국민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다”며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혐의업체 관련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된 업체는 ‘금융업’ 가장 또는 ‘가상통화’ 관련 유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유사수신 의뢰 139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이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뒤 남은 재산을 빼돌린다.

또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하거나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을 내세웠으며,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도 약속한다.

해당 업체들은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 또는 고액의 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해 투자 원금 및 수익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하면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루면서 다른 곳에 투자 시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사업 진행 현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역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투자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