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장과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한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내달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한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이 기여하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들을 포함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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