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A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작년 말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많아 난감한 상황이다. 부부는 올해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60세 이상) 등도 개시되지 않아 생활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월 125만원)하면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다면 주택매각 잔여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하면서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주금공은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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