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패키지형 금융지원은 총 600억원 규모로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이 협업 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 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DIP 금융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DIP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동 융자금을 받은 회생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또한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 컨설팅을 통해 회상 절차 개시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지원 융자에 대한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로 하면 된다.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보험 중기서민지원팀에 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15년 이후 지속 상송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기업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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