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앞으로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0건의 금융규제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종래 관련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손보험의 중복가입․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공제(건설공제‧교직원공제)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보험회사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아날로그적 행정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SMSㆍ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계약서를 교부받을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된다.

종래에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시 금융회사에 감점요인이었지만, 앞으로는 해당민원에 대해서는 실태평가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제2기 옴부즈만은 이달로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위는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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