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3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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