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증권사는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계좌는 증권사·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가능한 주식거래 계좌를 말한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수수료·금리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거래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한다는 점도 개선해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바꿨다.

신용공여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해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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