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둬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165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31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앞으로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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