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저축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기간이 확대된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며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 수단이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은 최대 1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의 정보가 1년 동안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입출금 자유로운 계좌개설이나 현금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며 비대면 거래도 전면 차단된다.

그러나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2018년(4040억원)의 75.6%에 달하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면 범죄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3년간 모두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대포통장 명의인의 금융거래 제한을 3년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시행근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5조’다. 제5조는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포통장 규제 확대 시행으로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계좌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고령층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하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이 확대된 만큼, 예금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좌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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