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2%까지만 받을 수 있다.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되는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업계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여전업계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재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업계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다른 업권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8억5000만원 줄어든다.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도 체감방식으로 바뀐다.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4억5000만원 감소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FAQ,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히 했다.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해야 하지만, 일부 여전사는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ㆍ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해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면 소비자 부담은 연간 23억2000만원 줄어든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한다. 앞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와 같은 제반비용은 여전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1억6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이 연간 87억8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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