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이 매년 2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평가위원 평가가 90%, 일반인 평가 10%만 적용됐지만 일반인 평가 비중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인 평가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려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보통약관과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평가 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정 방식이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회사별, 상품군별)을 선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각각 70%, 30%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한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기로 했다.

또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했지만, 제20차 평가부터는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제20차 평가(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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