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독립법인대리점(GA)은 높은 수수료를 필요로 하며, 불완전판매비율도 높다. 반면 전문성과 배상책임제도는 미흡한 상태다. GA의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연구원은 25일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GA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GA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보험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비율도 전속보험채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19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을 보면 GA 불완전판매율은 2018년 기준 0.21%로 전속채널(0.12%) 대비 높았다.

설계사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GA의 배상책임제도도 미흡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GA 소속 설계사는 최적의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해 제시하지 못하며 판매상품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만을 제시하는 실무상 관행이 여전하다”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적합한 보험상품 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자격 제도가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GA나 소속 설계사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반면 금융당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검사인력으로 인한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전체 4477개 GA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리점협회의 경우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하고, 중소형 GA의 낮은 가입률로 인해 대리점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상 대표성이나 권한을 위탁받지 못하면서 GA 관리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GA의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세 가지 보완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전속채널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율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GA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로 인한 GA채널이 성장하면서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될 필요성도 있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금융상품판매업도입을 제안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을 개정안을 제출한 적 있으나,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GA에 대한 상시감독강화와 지속적인 검사체계 구축, 대리점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필요성도 강조된다.

김 연구원은 “높은 수수료 위주의 양적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관행 및 불완전판매 등 GA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협회에 위탁한 GA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의 대표기관이 직접 처리·관리토록 하여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의 등록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세부관리 등의 불편을 감소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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