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법적 소송과 관련해 한화손해보험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경 발생했다.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사고였다.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1억5000만원)의 일부인 6000만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9000만원은 미성년 자녀의 어머니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사고 직전 베트남계였던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또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사고로 부상당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 그러면서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된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하루 만에 16만명이 참여해 동의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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