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원격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합의제(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실시했다.

원격화상회의는 위원 및 보고자가 사무실 및 자택에서 화상화의 장비를 갖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진행됐다.

각 안건별로 담당자(금융위 과장 및 금감원 국장)가 보고를 하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토론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의견수렴 후 안건을 의결 혹은 수정의결하거나 보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금융위·증선위 회의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된 원격·화상회의가 정부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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