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63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사 35곳(유가증권시장 7곳, 코스닥 24곳, 코넥스 4곳), 비상장사 28곳이다.

이들 회사는 주요사업장, 종속회사가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결산·감사지연 상황 등이 인정돼 제재가 면제됐다.

면제 사유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곳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지연 17곳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35곳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곳 등이다.

증선위는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간 이동이 곤란하고, 담당 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63개 기업 중 53개사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36곳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지정 제재를 받지 않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증선위는 3개 회사의 경우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증선위 관계자는 “2곳은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개사는 제출 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했다.

다만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 등 5개사는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돼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3곳은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를 면제받은 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곳과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곳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