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오는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된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향후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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