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책 중 하나로 총 835만명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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