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우리은행은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제휴하고 개인·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했으나, 상속 후 10년간 지분, 고용,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다.

지난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으며, 고용 및 업종, 자산처분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은행은 PB고객부내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 운영을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차세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컨설팅을 제외한 세무신고 및 유언장 작성 등은 제휴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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