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정책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한다.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를 하고 있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 중이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와 같이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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