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빚내서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공여융자 잔고가 급감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대매매를 자제했던 증권사들이 유예기간을 마치고 다시 반대매매 나선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5일 기준 6조407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말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다. 통상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많을수록 주가 상승에 배팅해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10조260억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에 따라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늘어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현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16월 12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 감소가 급감한 데는 반대매매 유예를 끝낸 증권사들이 다시 반대매매에 나선 점이 영향을 줬다.

반대매매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투자자가 기간 내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통상 증권사들은 전체 주식가치가 대출금액의 140%를 밑돌면 반대매매 통지에 나선다.

다만 최근 국내증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폭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줬다. 담보 주식 가치가 대출금의 140% 이하로 떨어져도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반대매매를 1~2일가량 유예해줬으며, 반대매매 기준 담보비율도 기존 140~160%서 120~14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막지 못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19일 249억71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70억~21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대비 63%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가 안정을 되찾자 반대매매 유예를 종료하는 증권사도 속출하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지난 17일에서 23일까지 130%로 낮춰 적용했던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40%로 원상 복귀했으며, 신한금융투자도 오는 30일부터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기존 수준인 140%로 관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유예 가이드라인이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부여한 1~2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반대매매에 나섰을 것”이라며 “최근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신용거래융자 이용자들은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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