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도 0%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다. 항간에는 초저금리가 아닌 ‘초초저금리’라는 얘기도 있다. 초저금리는 단순 적금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경기가 어려워져 가계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미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 1~2월 주요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장기 해약환급금이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대형사로 분류되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의 해당 기간 장기 해약환급금은 약 4조5615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2874억원) 대비 6.4%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은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의 불이익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보유한 보험의 중요도를 따져 해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저축성보험을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축성보험은 청약 당시 설계사 수당 등의 사업비가 적어 해지환급금이 보장성보험과 비교해 많다.

저축성보험이 없거나 이미 해약한 상태라면 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을 해지해야 한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계약의 주체)가 사망 시 받는 돈으로 보험 상품 중 가장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도 가급적이면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질병에 걸렸을 때 큰 돈을 필요로 하며, 우리나라 사망률 상위권에 있는 질환들로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혹은 특별 약관(특약)을 일부 정리하는 것도 추천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내용 중 하나가 특약을 별도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약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사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과당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약을 정리해도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되도록 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오래된 실손보험은 더욱 그렇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항목을 보장하면서 3400만명 이상이 가입하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수많은 담보를 보장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가장 먼저 가입하는 동시에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다.

갈수록 낮아지는 금리와 경기 상황에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담보를 할부로 보험사에 전가하는 금융 상품이다. 목돈이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일한 상품인 만큼 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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