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A씨는 습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답답해하다 결국 재발급 신청을 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재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은 폐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진 이후 분실자에게 안내해왔다. 이 과정이 보통 10일 정도 걸려,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국민들이 정부24에서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만9007건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000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