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소상공인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27일 공동브리핑을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진흥공단 1,000만원 직접대출’의 경우 줄서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저리 보증부 대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상담과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소진공 경영안전자금은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분들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대출의 경우 대출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3가지로 대폭 줄였다.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 급증에 따라 대출까지 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책도 마련했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소상공인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총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년간 1.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지원된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출 집행을 5일 내외로 단축했다.

신보는 3000만원 이하 보증을 기업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보도 평가완화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미리 조회한 뒤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은 온라인에서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를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한다면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 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어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최종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신청 서류, 대출 조건과 같은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보증업무 수행을 뒷받침한다.

또한 지신보 지역재단 등에 대한 감사 부담완화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지신보·행안·중기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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