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 부담 해소를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 주말(4월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9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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