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을 통해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것보다 축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전체 P2P 투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다.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향후 P2P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한도 상향조정도 검토될 예정이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등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은 팔 수 없다. 또 대부업자 등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연계대출도 제한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화했다. 이는 등록취소나 폐업 시에도 유지된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일 경우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는 5000만원 이상,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일 경우 준비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다. 연계대출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면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는 3억원 이상이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면 P2P로 등록할 수 없다. 당초 부수업무로 허용했던 금융투자업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제외했다.

더불어 P2P업체들의 영업현황과 재무현황, 지배구조, 특수관계인의 거래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구체화했다.

또 법정 P2P협회와 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피리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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