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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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선별적 복지를 들고 나왔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소득하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로 약 1400만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상위 30%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봤으며, 지원 형평성과 재원 여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보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보험료 30%를 3개월간 감면하고, 산재보험료 30% 6개월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10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차원에서 8대 2 정도 수준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집행방식과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함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금원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위기 지원책을 계획 중에 있다. 

우선 저소득층 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소비쿠폰 4개월분(108만~140만원, 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168만7000가구 230만명이 대상이며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아동을 위해서는 205만가구(40만원)에 특별돌봄쿠폰이 지급되며 노인일자리 쿠폰도 54만3000명(1인당 23만6000원)에게 지급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피해점포 19만8000곳에 100만~300만원이 지급되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당 4만~7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는 월 126만원(6개월)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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