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내달 1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이며,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영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사행성 관련업 및 약국, 유흥주점업 등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이자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 간 중복수혜를 금지시켰다.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은 최대 3000만원을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채널을 통해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대출은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해 상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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